2025. 2. 27. 12:00ㆍ그외 정보이야기/내가 궁금한 정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인용의 차이점 정리
최근 탄핵 심판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기각', '각하', '인용'과 같은 법률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알아보고,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과 연계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탄핵 심판의 주요 결정 유형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인용: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
- 기각: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 각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종료하는 결정
각 결정의 의미와 그에 따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인용: 탄핵 사유 인정으로 인한 파면
인용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인정하여 파면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예시:
- 대통령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국가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경우
- 대통령이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경우
3. 기각: 탄핵 사유 불인정으로 인한 청구 기각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본안 심리를 통해 탄핵 사유를 검토한 결과,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예시:
- 대통령의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으나,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은 없는 경우
- 탄핵 사유로 제시된 행위가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경우
4. 각하: 절차적 요건 미비로 인한 청구 종료
각하는 탄핵 소추안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탄핵 소추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집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예시:
- 탄핵 소추안이 국회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탄핵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5.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연계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탄핵 소추안의 절차적 정당성: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가?
- 탄핵 사유의 중대성: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가?
가능한 시나리오:
- 인용: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 기각: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여 청구가 기각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 각하: 절차적 요건 미비로 청구가 각하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마무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각하', '인용'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어떤 형태로 내려지든, 국민 모두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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